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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20.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 후 등기이전 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570 재일46014-1570 재일460141570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 후 등기이전 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안 함

본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된 것) 제1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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