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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2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

재일46014-1571 재일46014-1571 재일460141571 19980820 199808 1998 08 20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5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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