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21.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재일46014-1718 재일46014-1718 재일460141718 19990921 199909 1999 09 21
요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이월과세 적용함
본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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