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6.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