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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2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며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증여한 후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항 제2호의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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