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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4.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재재산46014-393 재재산46014-393 재재산46014393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본문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자금 또는 인출한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동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만기에 상환받은 자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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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재재산46014-393 재재산46014-393 재재산46014393 19981224 199812 1998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