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7.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재일46014-2023 재일46014-2023 재일460142023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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