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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9.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재일46014-2159 재일46014-2159 재일460142159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본문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 이하 함)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98. 1. 1이후에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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