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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20.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재일46014-2242 재일46014-2242 재일460142242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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