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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0.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재일46014-272 재일46014-272 재일46014272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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