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2.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감면 범위
재일46014-330 재일46014-330 재일46014330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본문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 × 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50/100 + (1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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