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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419 재일46014-419 재일46014419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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