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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6.

세대를 분리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여부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남편)명의의 농지를 부(처)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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