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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5.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간 면제규정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본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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