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79 재일46014-79 재일4601479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본문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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