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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