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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5.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재산46014-27 재재산46014-27 재재산4601427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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