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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4.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여부

재재산46014-335 재재산46014-335 재재산46014335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휴․폐업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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