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재재산46014-73 재재산46014-73 재재산4601473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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