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5.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 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추징 여부
재재산46070-210 재재산46070-210 재재산46070210 19980805 199808 1998 08 05
요지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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