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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5.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및 세액공제 대상비용 등

재조세46070-213 재조세46070-213 재조세46070213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종 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 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 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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