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재조세46070-48 재조세46070-48 재조세4607048 19980223 199802 1998 02 23
요지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기
본문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96. 12. 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97. 1. 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7.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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