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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4.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재조세46070-51 재조세46070-51 재조세4607051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1997. 12. 31 개정전 법률 제1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2호(1997. 12. 13 개정전 법률 제12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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