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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0.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재조예46019-135 재조예46019-135 재조예46019135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중소기업 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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