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9.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재조예46019-281 재조예46019-281 재조예46019281 20000809 200008 2000 08 09
요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본문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조예 46019-281, 2000. 8. 9, 소득 46011-786, 200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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