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8.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재조예46019-36 재조예46019-36 재조예4601936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 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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