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3. 8.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재투진361-37 재투진361-37 재투진36137 19830817 198308 1983 08 1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B의 외국인소유 주식을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주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B기업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외국인소유 주식을 내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B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화) 그 내국화된 이후부터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재투진361-37 재투진361-37 재투진36137 19830817 198308 1983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