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7.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제도46014-10614 제도46014-10614 제도4601410614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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