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4.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제도46014-11522 제도46014-11522 제도4601411522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2000.9.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특례적용기간)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 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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