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4.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제도46016-11434 제도46016-11434 제도4601611434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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