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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3. 4. 13.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조법1265-402 조법1265-402 조법1265402 19830413 198304 1983 04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본문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임대경영의 경우는 제외되고,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구내식당의 위치)의 범위는 당해사업장 등의 구내와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며, 면세되는 종업원 또는 학생의 범위는 육체노동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 및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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