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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2. 18.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국적개인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방법

국세46017-45 국세46017-45 국세4601745 20011218 200112 2001 12 18

요지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중국시장에 관한 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한편, 상기 미국인의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미국과 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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