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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6.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

국업46017-110 국업46017-110 국업46017110 20010306 200103 2001 03 06

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전문잡지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잡지의 국내판 발행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순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가 총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창업자금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보조하여 주는 관계로 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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