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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0. 25.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국업46017-114 국업46017-114 국업46017114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 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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