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5.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국업46017-126 국업46017-126 국업46017126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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