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15.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대가
국업46017-139 국업46017-139 국업46017139 20010315 200103 2001 03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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