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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6. 19.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증여시 과세표준

국업46017-259 국업46017-259 국업46017259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부도채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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