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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6. 27.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국업46017-268 국업46017-268 국업46017268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 반기 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분기 늦게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에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이외의 추가지급금과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의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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