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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6. 15.

주식 등으로 받는 국내원천배당소득

국업46017-279 국업46017-279 국업46017279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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