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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1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국업46017-27 국업46017-27 국업4601727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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