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17.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국업46017-28 국업46017-28 국업4601728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본문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체결유무와 관계없이 개정(’99.11.22.발효)된 한․일 조세조약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