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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8. 6.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국업46017-295 국업46017-295 국업46017295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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