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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7.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국업46017-69 국업46017-69 국업4601769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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