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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10.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국업46017-77 국업46017-77 국업4601777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자동차 휠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제작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자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내법인이 일본국 법인에게 자동차 휠 디자인의 도면설계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본국 법인이 일본국내에서 제공하는 도면설계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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