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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16.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업46017-80 국업46017-80 국업4601780 20010216 200102 2001 02 16

요지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시간 또는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다만,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규정하는��일반급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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