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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20.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93 국업46017-93 국업4601793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본문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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