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2. 15.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

국업46522-187 국업46522-187 국업46522187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예술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고 이벤트 행사 이후 그 작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면 그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 (국업46522-187 국업46522-187 국업46522187 19991215 199912 1999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