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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2. 23.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국업46522-208 국업46522-208 국업46522208 19991223 199912 1999 12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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