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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2. 30.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

국업46522-215 국업46522-215 국업46522215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도면, 투시도, 모형,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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