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0. 27.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운영시 국내사업장 여부
국업46522-500 국업46522-500 국업46522500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호텔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호텔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 직원(General Manager)을 파견하고 동 파견된 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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